상대방 과실이면 상대방 보험회사에 크레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차주에게 크레임을 한다는 것으로 보아서는 님이 타고 있었던 운전자의 과실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님이 타고 있던 차주에게 소송을 한다고 변호사가 설명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에 동의했기에 변호사가 그 사고 케이스를 취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중단하면 님이 받은 치료비는 님이 지불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자동차 앞 번호판 +2
스파그플러그 교체문의 +8
자동차 장애인핸드콘트롤 +2
axel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