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10일 안에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를 취득하셔서 운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10일 안에 소셜 카드가 나오지 않기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운전하실 때에
한국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같이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제운전면허증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주나 나라에서도 국제운전면허증은 본국 운전면허증을 같이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실 때에는 항상 본국 면허증 원본을 같이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