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오시는 경우에는 입국 후 한달 안에 필기와 실기를 반드시 합격하셔야 합니다.
방문비자로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6개월 체류 기간을 받으셨으면 입국 후 4개월 안에 면허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이 61일 이상 남아 있을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LA도우미 카페에 한글 운전면허 문제지가 있습니다.
공부하시고 오셔서 바로 시험 치시면 됩니다.
입국 후에 이민국 싸이트에 들어가셔서 I-94를 프린트 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I-94를 프린트 하는 곳
(아래의 싸이트에 본인의 정보를 넣고 프린트하시면 됩니다.)
https://i94.cbp.dhs.gov/I94
2. 여행자의 경우에는 소셜 번호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