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영주권을 받은 사유가 시민권자 배우자로서이면 3년경과하였으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류로 영주권을 받았으면 5년 경과후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기간 경과 90일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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