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1일부터 시민권자의 기혼자녀(3순위)일 경우 200년 8월 4일 이나 그 이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사람들의 이민비자 수속이 가능하고
시민권자의 미혼자녀(1 순위)일 경우 2002년 7월 22일 이나 그 이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민비자 수속이 가능합니다.
만약 귀하가 이민 1순위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수속을 하시고 영주권을 받은 다음 부인을 위한 영주권 신청을 하게된다면 귀하의 부인은 영주권자의 아내인 이민 2A 순위가 되기때문에 약 5년정도의 시간을 기다려야만이 부인이 영주권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 4월 1일자로 영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2004년 7월 1일 이나 그 이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민비자수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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