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질문자께서는 잘못알고 있는것 같습니다. 정당한 사유로의 이혼은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입니다. 성격차이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요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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