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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결혼후 임시영주권 60일을 남기고 이혼과 동시 돈을 요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bo**** 공감0
조회4,435 작성일3/7/2009 5:01:54 PM
저는 결혼을 하고 2년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전 엘에이에 살고 있고 남편은 타주에 삽니다.
결혼을 하기전부터 하고 4개월을 같이 살고 전 지금 엘에이에 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 때도 아이가 운동을 하고 있어서 3-4년은 떨어져 살것이라고
질문에 대답을 했었습니다.
2년의 임시영주권을 받고 그안에 많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안되는 거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90일을 남기고 I-751를 넣어야하는데 저보고 지난 제게 돈을 청구했습니다.
돈을 주면 영주권을 리므브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해주겠다고
여기서 돈얘기가 나오니 제가 조건부로 결혼한것이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절대아닙니다.
더이상 살수 없다생각해서 인가 봅니다.
물론 결혼으로 받아 이혼을 하면 불법이 된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진짜결혼이고 폭력은 없었지만 언어 폭력과 제가 살수없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생각합니다.
그도 돈을 주고 얼마남지 않은 임시영주권의 리므브를 하던지 하라합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찌하지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이혼을 하자 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어찌해야 할까요.
좀 도와주실수 없을까요.
이혼 서류도 보내온 상태고 시간도 없고
모쪼록 제가 제 아이와 함께 살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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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7/2009 9:13:36 PM
저는 결혼을 하고 2년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전 엘에이에 살고 있고 남편은 타주에 삽니다.
결혼을 하기전부터 하고 4개월을 같이 살고 전 지금 엘에이에 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 때도 아이가 운동을 하고 있어서 3-4년은 떨어져 살것이라고
질문에 대답을 했었습니다.
2년의 임시영주권을 받고 그안에 많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안되는 거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90일을 남기고 I-751를 넣어야하는데 저보고 지난 제게 돈을 청구했습니다.
돈을 주면 영주권을 리므브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해주겠다고
여기서 돈얘기가 나오니 제가 조건부로 결혼한것이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절대아닙니다.
더이상 살수 없다생각해서 인가 봅니다.
물론 결혼으로 받아 이혼을 하면 불법이 된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진짜결혼이고 폭력은 없었지만 언어 폭력과 제가 살수없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생각합니다.
그도 돈을 주고 얼마남지 않은 임시영주권의 리므브를 하던지 하라합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찌하지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이혼을 하자 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어찌해야 할까요.
좀 도와주실수 없을까요.
이혼 서류도 보내온 상태고 시간도 없고
모쪼록 제가 제 아이와 함께 살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요.


>많은 글을 써 주셨습니다. 이민법에 대한 자문으로 답의 범위를 줄이려하며, 이혼을 권장해 드리는 의도도 절대 없음을 미리 전해드리고 답을 하겠습니다.

>(물론 케이스마다 다릅니다만) 문의자께서 주신 글을 근거로 보면, "조건"을 제거하는 신청을 시민권자 배우자의 동의/협조 없이 홀로 스스로 신청하여 정식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때 이민법은 결혼 할 때의 의도를 중요시 여기며 (영주권을 받기 위한 위장 결혼 여부), 시민권자/영주권자와 결혼하여 임시 영주권을 받은 임시-영주권자 배우자가 (또, 자녀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극한 어려움을 겪거나,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로부터 "학대 (넓은 의미에서)"를 받아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를 정상 참작하여 둘이 신청해야 한다는 요구 조건을 면제 해 주는 동시에 임시-영주권자가 혼자 스스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를 포함)

특히 문의자께서는 임시 영주권을 받은지 2년이 될 때까지 이혼 수속이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더 안전합니다. 만약 가주에서 이혼 수속이 들어간다면 수속이 끝나는데 적어도 6개월은 있어야 하지요. (2년이 되기 전에 이혼 수속이 끝나면 임시-영주권자에게 아주 불리하게 되지만, 그래도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혼을 마음에 두고 계시거나, 또는 이혼 수속 절차를 밟고 계신 중이지만 아직 법적으로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헤어져 살면 이민국에서는 아직 이혼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왜 스스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그리고 그 외, 이민국이 보는 여러 사항들을) 자세히 적어 신청을 하면 문의자의 케이스는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문의자의 케이스는 100% 확실하게 "된다.안된다"라고 그 누구도 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민 법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서류를 심사하는 이민관의 판단에 맞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녀가 현 결혼을 통해 난 자녀라면 위장 결혼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최고의 증거가 되어 도움이 될것입니다. 또 그 자녀가 혹 미국에서 태어났다면--그리고 그 자녀의 양육을 책임져 오셨고 앞으로도 책임을 지실 분이라면--이민국에서 문의자에게 정식 영주권을 발급하는 쪽으로 결정이 날 확률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민국은 어린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조건에 무척 큰 비중을 둡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잘 구비하시면 되는데, 이는 좀 복잡하니 이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8/2009 6:16:17 AM
무엇인가 잘못알고 있으신것 같습니다. 이혼을 한다하여 불법이 되는경우는 없습니다. 두려워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751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시민권자인 배우자가 함께 출석해야 좋지만, 그렇지 않은 어쩔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그러한 정황은 위에 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법률적으로 설명, 증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751을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 허가가 될 수 있겠지요.

방법은 현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변호사를 통해 상담해보시면 훨씬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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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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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답변일 3/9/2009 1:29:44 PM
절대 돈거래가 있어선 안될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기결혼이란 증거를 만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적법한 절차와 정상적인 결혼을 하시고 서류를 진행한 상태라면 두려워마시고 있는그대로 위에 말씀하신대로 진행하셔도 될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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