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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의 public assistance 조항에 EITC가 포함이 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oracho**** 공감0
조회2,883 작성일3/6/2009 7:00:41 AM
저는
방문 비자로 들어와서
미국에서 L1-A로 신분 변경하여 세금보고하면서 일하다가,
최근에 시민권자인 아들의 초청으로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I-485에 보면 public assistance를 받은 적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No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income 이 작아서
IRS에다가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를 신청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I-485의 public assistance 를 받은 것에
해당이 되는 지 안 되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

해당이 된다면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IRS에 신청하려고 하고
해당이 안 된다면 가능한 한 빨리 IRS에 신청을 해서
환급 수표를 받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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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6/2009 9:21:31 AM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public assistance의 정의는 이민법상의 정의와 사뭇 다릅니다. 이민법상 입국이 불허되는 외국인을 규정함에 있어, 현금소득을 정부로부터 받는 경우라 규정하고 있는데, 상당히 개괄적입니다. EIC가 그러한 인컴으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다른 경우가 있는지등 알아봐야 겠지만, 정부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EIC 자체로 PA가 되는 경우는 없을겁니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것이며, 질문자에게 맞춘 답변은 아닙니다. 질문자의 개인적인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질문자가 public charge가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미주중앙일보에서 제공하는 'ASK 미국"을 통해 공익차원에서 이민법과 세법, 형법, 주법등에서 정의하는 경우가 각각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이며, 그러한 이유로 다른사람의 케이스가 자신에게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변호사에게 본인의 경제생활과 인컴스트림과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셔서 정확한 판단 및 이와 관련한 필요한 법률정보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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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3/6/2009 10:45:16 AM
EITC 는 영주권 받는데에 장애가 되는 public charge 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ITC 는 본인이 벌어들인 수입에 근거하여 보조혜택(supplementan benefit)을 받는것이기 때문에 public charge 에 해당하는 수입보존 (income maintenance )을 위한 현금보조 (cash assistance) 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아들의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한것이기 때문에 아드님의 세금보고만 제출하지 본인의 세금보고는 제출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이민심사관이 본인이 EITC를 신청했는지의 여부를 물어보지도 않을 뿐더러 그 정보를 IRS 로부터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격이 되신다면 EITC 신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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