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하게 어머니께서 리쿼스토어를 소유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그 부득이한 사유가 개인적인 사유가 아니라 어떠한 liability 회피등과 관련한 것이라면, 질문자에게도 영향이 절대적으로 없을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수속중인경우 별도의 사업체를 소유하는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으나, 일단 자신의 페티션이 현재 일하는 소속 회사에서 해준것이고 이민법상의 조건을 맞추고 있어야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을것 입니다.
그래서 많은 변호사들이 아예 딴생각,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신분조정이 끝나 영주권이 발급될때까지는 다른생각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것이기도 하지요.
아뭏든,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겟으나, 다른분께 명의를 넘겨 비지니스를 하는 방법도 배제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