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이후 도덕성 범죄로 유죄를 받은경우 영주권자라도 해외여행이후 입국시에 입국거부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절도혐의는 도덕성 범죄로 간주됩니다.
또한 절도혐의로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가중 중범죄로 분류되어 본인의 이민신분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신병원에서의 생활이 감옥형과 마찬기지로 실형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추방대상의 사람들이 영주권 갱신과정에서 담당자의 재량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영주권을 부여받고 출국이후 재 입국시 문제가 되어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사건들을 종 종 접하였습니다.
출국전에 재판기록을 가지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