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으로 또는 합법적으로 입국하고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양부 또는 양모가 시민권자이어야 하구요,
거주하는 주법에 따라 만 16세가 되기전에 입양이 완결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보통 10개월에서 1년 걸리구요,
입양이 끝나고 나서 2년을 같이 동거한 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주마다 다르고, 또 변호사마다 다르므로 직접 연락해서 알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