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EB5 본영주권 신청에 대하여 문의 드림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rt**** 공감0
조회1,289 작성일3/9/2009 11:13:05 AM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2008년 8월에 EB5 투자 이민으로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해서 사업체(식당)를 2명이 각각 50만불씩 투자하여 공동 운영중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 비지니스가 되지않아 20명을 고용하고, 월 렌트비도 내기 힘든 상황이라 매월 두 사람이2만불 재 투자하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자금 사정이 좋지않아 재 투자도 힘든 상태입니다. 본 영주권 신청시까지 운영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그만둘수도 없고 진퇘양난입니다. 본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외에는 없는지요?지금의 불경기로 인하여 비지니스가 되지않아 본 영주권 신청하기전에 페업하게되면 본영주권 취득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투자한 50만불과 매달 재 투자금액 10만불도 한푼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50만불은 식당 인테리어비용으로 다 사용된 상태임) 지금 비지니스 매매도 힘든 상태입니다.

바쁘시드라도 변호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9/2009 2:17:51 PM
말씀하신 질문으로 봐서 아마도 1백만불 투자가 요구되지 않는 50만불 지역에 2명이 50만불을 투자해서 두분다 영주권을 신청하신 경우인지요?

그렇지 않다면 왜 2만불씩 재투자를 하고 있으신지요. (아마도 재투자가 아니라 자신개인의 돈을 사업유지를 위해 보태고 있다는 말씀이신것 같습니다.)

아니면 1백만불 투자지역에 현재 50만불 투자이후 1백만불 투자를 맞추기 위해 그러한 방법을 쓰시는지요?

아다시피 투자이민은 E-2와 달리 쉽지않습니다. 더우기 영주권 신청자가 각 10명고용창출을 채우셔야 합니다.

더나아가 식당을 운영하시면 일반 요리사나 매니져외에 Waiter/Waitress Position은 Full Time으로 인정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조건해지 신청일이 언제 인지 궁금합니다. 조건해지까지 매달 20명의 종업원이 항상 고용되고 있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가능한한 늦기전에 전문가와의 긴밀상담을 하시고 방법을 찾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