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없는 정부공무원에게 시달리는것보다 법원에서 디스미스 하는것이 편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의 경우, 클레임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공무원이 고의로 질문자를 괴롭히기 위해 그런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성립은 되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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