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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어머니의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b**lem**** 공감0
조회4,124 작성일3/16/2009 4:12:55 PM
안녕하세요?
저의 친정어머니께서 작년 미국에 오셔서 6개월 체류하시는 동안 체류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되어 6개월 만료전 한국으로 귀국하신뒤 6주후 다시 미국에 미국하였습니다. 허나 입국시 체류연장 거절 기록이 있어 약 2시간이상의 조사끝에 4개월 체류 및 I-94에 No EOS/COS/AOS라 적혀있습니다. 이제는 미국내에서 체류연장이나 신분변경이 안된다는 내용이라 하더구요. 그리고 4개월뒤 한국으로 귀국후에는 1년이내에 미국에 오지말라고 공항담당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제 직업상 어머니께서 이제 3살과 7살이 된 아이을 돌봐야 할 처지에 있고 한국에 있는 남편은 2년 뒤에야 군에서 제대가 가능하고 2년후에는 친정어머니의 도움이 필요치 않아 굳이 미국에 올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올 11월 경에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어 저희 어머니가 그냥 불법체류로 계시다가 제가 시민권을 취득한 후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I-94에 적힌 NO EOS/COS/AOS 때문에 제가 시민권을 취득하여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나요?

그리고 공항 직원의 말대로 4개월뒤 한국으로 귀국하시면 꼭 1년 후에야 미국에 들어 올 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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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3/16/2009 6:20:29 PM
미국내에서 신분조정하는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원래 입국했을때의 마음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바뀔 수 있으며 사람의 마음까지 그들이 제재할 수 는 없기때문입니다.
비자기간 연장 (EOS) 이나 /신분변경 (COS) 는 이민당국의 재량으로 쉽게 거부할 수 있으나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초청으로 미국내에서 신분 조정 (AOS) 의 경우 시민권자가 가족과 함께 있고자 하는 헌법상의 권리가 연계된 문제라서 특별한 이민사기등의 혐의가 없는이상 이민 심사관의 단순한 추측이나 재량만을 가지고 거부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미국내에서 신분조정 (AOS) 의 절차를 밟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6/2009 6:55:42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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