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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추방??? - *수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j**hkim8**** 공감0
조회2,597 작성일3/16/2009 6:19:48 AM
안녕하세요,

제 형이 영주권을 같은지 벌써 15년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좋지 않은일이 생겨서 Prison 에 5개월 형과 미국정부에 갚아야 하는돈이 대략 500불 미만입니다. 갑작스래 형이 추방 당하는 다른 20명과 함께 이번에 교도소를 옮겼는데요, Counsellor 와 알아보니 형도 추방 당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변호사를 언제쯤 사야 하는지 알수있을까요? 지금 조사중일때 사야 하는건지 아니면 결론이 나오고 그 결론에 대항을 해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윗글 수정좀 하겠습니다.

물론 공판을 가서 형사법 변호사를 선임해서 5개월을 받았습니다. 제판에서 추방이란 말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형이 1년 미만인 경우와 정부에 갚아야 하는돈이 많지 않은 경우 추방이란 언급되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질문 드리는것입니다. 만약에 추방이 결정나나다 해도 남은 형은 살고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떄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지 않나요? 이런 경우인데도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기 하여야 하나요?
답변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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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16/2009 7:27:57 AM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선임하십시요. 결론이 나오게 되면 더더욱 힘들어 집니다. 결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 있어 선임하는것이 훨씬 수월하지요.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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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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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3/16/2009 2:36:07 PM
비 시민권자가 범죄에 연루되었을때 이민 변호사를 고용하는 가장 좋은 시점은
형이 확정되기 전 입니다. 즉 형사법상의 어떤 조항으로 어떤 형량을 받느냐에 따라 이민법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시기를 놓쳣으나 지금이라도 이민변호사를 선임하시어 과연 그 범죄가 추방 대상의 범죄인지 만약 추방대상의 범죄라면 이민법상 어떤 구제책이 있는지등을 당장 알아봐야 할 것 입니다.

추방대상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이민단속국에서 결정하는것이 최종결정이 아니라 이민판사의 명령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형의 범죄가 추방대상의 면제가 아니라면 이민판사에게 케이스가 회부되기전에 이민단속국에 의의 제기를 하여 즉각적인 석방을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첨부하자면...

그 범죄가 무었이었고 언제 일어났는지 형량은 어떻게 받았는지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그 집행유예의 조건은 무엇인지 또한 영주권은 언제 받았는지 미국내의 가족관계는 어떠한지등에 따라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형이 확정된상태에서 추방대상으로 분류되었다고 하여도 형사법상의 잔여 임기를 다 채워야만 합니다.

만약 형사법상의 plea 를 하는 과정에서 추방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것을 전제로 plea 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민법상의 문제가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경우 지금이라도 그 plea 를 번복하는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추방재판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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