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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e**0**** 공감0
조회1,253 작성일3/16/2009 5:41:52 AM
저는 미국에 30년간 합법적인체류 (A-2/관용여권소지) 를 하였습니다. 자녀가 이곳에서 출생하여 현재 24세이며 (남편은 영주권자) 저는 자녀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자녀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고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인컴이나 재산이 있어야 저의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가요? 재정에 상관없이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비용은 어느정도 인지요.
그리고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하며, 시간은 어느정도가 걸리는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곳을 통해 여러정보를 알수 있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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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6/2009 9:40:05 AM
초청인의 재정보증은 필수입니다만,
수입이 없거나 모자라면 영주권 신청인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수익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재정보증에 관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연대보증하실 분을 찾으면 되구요,
변호사 수임료는 각 사무실마다 직접 연락하셔서 알아보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정해진 가격은 없으니까요.
본인이 직접 하시려면 uscis.gov 홈페이지에 가셔서 제반양식 (I-130, I-485, I-765, I-131, I-864, G-325A, 등)을 다운받으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간은 계신 곳에 따라 다른데, 캘리포니아의 경우 요즘은 수속이 빨라져서 4-5개월 이내에 인터뷰가 나옵니다.
시민권자의 부모는 인터뷰없이 영주권이 승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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