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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Sponsor의 재정보증에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n**an**** 공감0
조회852 작성일3/13/2009 1:08:01 AM
저의 아들이 21세가 된 시민권자여서 아들초청으로 저와 저의 아내의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I-485를 신청해논 상태이며, 재정보증을 보완하여 서류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읍니다. 아들이 대학생이여서 소득이 없는 편이어서 제가 구입한 상점으로 재정보증을 했는데 부족하다는 통보였읍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에 있는 집을 Asset에 추가하려는데 미국이민법상 허용될런지요?

저의 경우는 이민 수속순위에서 0순위로 알고 몇 개월이면 영주권 수속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약 1년정도 걸린 결과가 위의 결과입니다. 0순위도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지요? 아니면 저의 경우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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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13/2009 8:45:37 AM
변호사 선임없이 진행하시면서 추가요청 서류때문에 문의하시는 듯 싶습니다만, 위에 하시고자 하는 내용자체로는 이민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방법이 영주권을 받는데 있어 올바른 요소가 될런지가 중요한 관건이겠지요.

직계가족의 경우 비자를 기다려야 할 필요가 없지만, 청원자가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것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이를 적절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신청내용과 통보내용등을 종합하여 자문의견을 받아 진행하시면 이민법상 요구되는 사항을 알아보시는데 훨씬 수월하실것입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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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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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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