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고를 당하셔야 unemployment를 탈 수 있습니다.
2. 해고되고 마지막 체크는 하루내로 고용주가 줘야합니다.
3. 종업원에게 페이스텁은 노동법상으로 줘야하고 페이롤 information은 종업원이 요청할 때 알려줘야합니다.
cpa에게 가시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투표 +1
스캠메일을 열였는데 +1
소셜연금 나이 +3
1099소득 세금 보고 +1
소셜 라스트 네임 정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