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시 여권과 여행허가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분께서는 예전에 H1b비자를 소유하고 계셨고 지금은 work permit을 받아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요? 이런 경우엔 한국에서 H1b visa를 받으시려면 처음처럼 H1b petition을 해서 승인을 받으시고 한국에서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petition이 승인이 난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주한 미대사관에서 H1b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라도 배우자분께서는 EB2로 취업이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