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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이민3순위에 마지막 단계에 대해 궁금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yu6**** 공감0
조회1,570 작성일3/21/2009 7:57:25 AM
영주권허가에 대해서 인터뷰만을 기다리는중입니다(미국내 진행중)
이민청원서등 모두 마쳤지만, 스폰서의 계약 불이행으로 고민 중인데..
(우선일자-2005년12월10일)

급여에 관한 페이롤를 못하고 있어요.
인터뷰를 한다면 영주권을 포기해야 할 것 같은데....100%인터뷰를 하나요?
아니라면, 영주권을 준다면 뭘 확인하고 주나요? 반드시 페이롤 기록이 있어야만 한가요?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이러지도 저러지도....힘드네요.

최근에는 스폰서측에서 민형사상의 고소를 한다며, 조용히 지내라는데,
제가 봐선 회사가 더 큰 일을 치를 것으로 보이는데......
구인광고를 대납하게 했고, 그에 관한 회계상 기록이 누락 되어 나중에는 IRS의 감사도 받을 것인데....모든 사항을 사장의 싸인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무슨 배짱으로 저를 고소한다는지.....(페이롤를 만들기 위해 일을 하겎다고 해도, 회사 사정이 나빠 기다리라고 하더니.....이제는 부당한 서류를 요구한다며, 저에게 고소 얘기까지....페이롤에 대한 비용(세금)을 제가 낸다고 했거든요). 이런 일을 도아 줄 변호사가 있으면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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