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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이민중에 스폰서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궁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y**yu6**** 공감0
조회1,824 작성일3/21/2009 7:44:51 AM
취업이민3순위에서 고용주가 해야 할 구인광고를 영주권신청자에게 광고비를 대납하게 했다면 벌금이 얼마며(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불량 회사로 등록이 된다는데...맞나요? 예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5만불의 벌금과 회사내 영주권신청자의 불이익이 간다는데.....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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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23/2009 7:58:01 AM
위의 질문하고 연결되는 질문인듯 합니다만...

아뭏든, 광고비던 급여던, 미국 회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미국의 노동력을 제외하고 왜 외국인 노동력을 사용해야하는지를 입증하여야 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라 생각하시면 쉽지요.

다만 그렇다 하여 미국의 회사를 아주 망하게 하지는 않을겁니다. 빈대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그러한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이민을 하는데 부적합한 스폰서가 되어 질문자의 경우 페티션이던 무엇이던 무효화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급여를 조건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것은 분명한 위반이고, 외국인이고 내국인이고를 떠나 악영향을 미치므로 고용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고용주도 처벌을 받겠지요. 노동법에 의해...

이민법에 의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할 듯...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시고 있다면 모를까... 일반적으로 위의 과정을 겪으시는 분들은 한국행을 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경우 금전적인 보상이라도 받고, 악덕 고용주를 처벌하시고자 한다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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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1/2009 10:12:01 AM
구인광고비를 영주권 신청자에게 부담지우는 건 부당한 행위가 아닐텐데요. 영주권신청자가 없었다면 구인 광고를 낼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영주권신청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부득이한 광고를 했다면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는 도의적 책임이 있을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어라는 식이 아닌지 생각을 잘해야합니다.
답변일 3/21/2009 12:30:25 PM
nam huh님 전 그 반대라고 생각하는데요...고용주가 특정한 인력이 필요하기때문에 광고를 낼것이구요,
그로인해 당사지는 스폰서와 계약을 하는것이고요,그후 영주권신청이 되는것이구요. 그것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절차인듯합니다. 헌데 스폰서가 영주권이라는 미끼로 취업자에게 부당요구(광고비,변호사비)를 청구한다면
이는 취업3순위에 대한 스폰서의 역할에 범법행위임에 틀림없슴다. 증거를 모아 고발하세요.
답변일 3/22/2009 8:25:34 AM
제가 접수 할 그런 관례가 있었으나, 나중에 바뀌어 벌금이나 죄가 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떤 변호사를 만나서 소송을 준비해야 할지.......어떤 분이 보따리 내 놓으라는 식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당사자는 정말 억울합니다. 회사가 요구한 1년이상 시간을 근무하고도.....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시간은 4년이나 기다려 왔는데, 회사의 재정보증 서류며, 당시 사장의 싸인이 첨부된 서류들로 일이 시작된 것인데...이제 와서.....저는 한국으로 가도 앞으로 그런 악덕 기업이나 사장은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보는데.......

답변일 3/23/2009 7:03:09 AM
당연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몫인걸구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소송하게 되면 소송기간 동안의 본인의 미국 신분유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세요.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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