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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연기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b**h197**** 공감0
조회1,934 작성일3/20/2009 1:43:39 PM
1996년에 초청이민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1996년에 받은 영주권이 10년이 지나고 이런 저런 사정으로인해 시민권 신청도 못하고 영주권 연기조차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민권신청이나 영주권 연기 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메일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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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0/2009 1:54:55 PM
1. 영주권 갱신, 또는 시민권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둘 중 어느 것이 본인에게 유익한지 결정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2. 영주권 만기날짜가 지난 상태에서 영주권 갱신을 하지 않고 시민권을 신청하여도 됩니다. 시민권을 신청하실 경우 이민국 비용은 $675이며, 기간은 약 5개월 정도 걸립니다.
3. 혹 영주권 만기 날짜가 지났어도 영주권자 신분은 유효합니다. 단 영주권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부 아이디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외국 출입 및 정부 론이나 보조 등은 신청 할 수 없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4. 혹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시면, 비용은 $370이며, 기간은 약 3-6개월 걸립니다.
5. 가능하면 시민권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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