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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유지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h**srul**** 공감0
조회2,271 작성일3/20/2009 6:07:54 AM
영주권자 이신 저희 부모님께서
2년 동안 미국을 떠나 있어야 하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야 하나요
이민국에 어떤 종류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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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0/2009 7:01:34 AM
재입국 허가서 (I-131)를 신청하시면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1년을 넘겨 외국에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 내로는 미국에 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고 받는 것은 신청인과 이민국과 서류를 주고 받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영주권자가 외국에 오래 머물게 되는 이유에 따라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외국에 장기 체류 하였어도 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재입국 허가서를 받았어도,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때 그 목적은 외국인이 미국에 장기 거주할 의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거주할 의사가 혹 보이지 않고 외국에 자주, 또는 오래 거주하면서 미국에 잠시 방문하며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영주권 소유/부여 자격에 대한 심사를 다시 할 수 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데 유리한 이유로, 본인의 병 치료, 어려움에 처한 가족의 병간호, 생활 유지를 위한 직업 및 재산 관리 등이 있는데 문의자의 부모님의 이류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외국에 나가 계시는 동안에 미국에 거주할 의사를 포기하지 않은 증거를 남기는 것 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구좌 유지, 영주권자 명의로 된 전기세-전화세 및 리스 계약서 등을 유지하는 것이 후에 도움이 됩니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비는 현재 $385이며 (자주 변하고 있으니 신청서 참조), 신청 후 지문을 채치하고 난 후에 재입국 허가서를 받기 전에 외국으로 나가면 후에 신청서에 명시된 주소로 약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재입국 허가서가 우송됩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20/2009 7:07:16 AM
사유가 거주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을 작성하여 제출, 승인을 받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권 취득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현재까지 거주한 기간이 2년간의 출국으로 인해 거주기간의 연속성이 끊어져 다시 시작하도록 하지 않게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출국사유가 허용하는 범위에 적합해야 합니다.

www.uscis.gov immigration forms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305 as of 3/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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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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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20/2009 6:32:06 AM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면 2년 동안 미국을 떠나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3/21/2009 10:20:54 AM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시면 2년동안은 외국 체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왜 영주권자가 오랜기간을 외국에서 머물러야헀는지 나중에 다시 입국하실때 잘 준비하셔야합니다.
요즘 변호사님들이 속성으로 하는경우 10일이내에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비용은 변호사님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정가는 없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속성으로 하시면 $500 근처로 비용이 책정이 되지않나 합니다..

정보출처: 미국 LA 정보센터
http://cafe.naver.com/salvationarmy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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