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고 받는 것은 신청인과 이민국과 서류를 주고 받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영주권자가 외국에 오래 머물게 되는 이유에 따라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외국에 장기 체류 하였어도 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재입국 허가서를 받았어도,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때 그 목적은 외국인이 미국에 장기 거주할 의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거주할 의사가 혹 보이지 않고 외국에 자주, 또는 오래 거주하면서 미국에 잠시 방문하며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영주권 소유/부여 자격에 대한 심사를 다시 할 수 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데 유리한 이유로, 본인의 병 치료, 어려움에 처한 가족의 병간호, 생활 유지를 위한 직업 및 재산 관리 등이 있는데 문의자의 부모님의 이류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외국에 나가 계시는 동안에 미국에 거주할 의사를 포기하지 않은 증거를 남기는 것 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구좌 유지, 영주권자 명의로 된 전기세-전화세 및 리스 계약서 등을 유지하는 것이 후에 도움이 됩니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비는 현재 $385이며 (자주 변하고 있으니 신청서 참조), 신청 후 지문을 채치하고 난 후에 재입국 허가서를 받기 전에 외국으로 나가면 후에 신청서에 명시된 주소로 약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재입국 허가서가 우송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