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노동허가증만을 변호사를 통해 신청해서 작년에 2년짜리로 받았습니다. 여행허가서는 영주권이 올 초 나올 것 같은 예상에 신청하지 않았구요. 저의 영주권 신청 우선 일자는 2006년 1월이고, 2007년 8월 3일에 I-485를 접수시켰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 보아 여행허가서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여 문의해 보니, 500불이나 따로 수수료가 들더군요. 한번 신청해서 갖고 있었지만, H-1 비자가 살아있을 때여서 사용도 못해보고 돈 아깝게 2008년 10월에 만료되었었습니다. 여행허가서를 재신청하는 경우니까 신청서 자체는 수수료가 없는 것 맞습니까? 그리고 제가 혼자 신청해도 될 지 궁금하네요. USCIS에서 신청서 I-131을 다운 받으니 3 페이지라면서 첫 페이지가 공백으로 나와서 원래 2 페이지짜린 지 알 수도 없고 해도 괜찮을 지 자신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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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3/22/2009 3:51:23 PM
1. 재입국 허가 신청서 ( Form I-131 )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이민국 수수료 $ 355(지문비용 포함) 이며, I-131 신청시에 수표를 동봉하여 신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