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3. 어떠한 형사사건이라도 한번이 아니고 두번씩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전과, 나쁜전과의 구분이 무엇인지 모르겟으나, 좋은 전과는 없는듯 싶습니다. (훈장을 말씀하시는것인가요? 상훈기록?) 악질범죄의 경우 비도덕적 범죄를 들 수 있으며, 2번의 경우, 도덕적 범죄일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하지만 3번의 경우 abduction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디펜스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순순히 인정하고 자백하여 종결시킨듯 한 인상이 드는데, 이는 적절치 못한 처사이며, 그러한 기록이 현재 미국이민을 함에 있어 안좋게 작용할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민법에서 입국불허대상의 외국인중 형사기록관련한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