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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신청시 자격요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032**** 공감0
조회2,362 작성일3/18/2009 11:35:04 AM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남편이 스폰을 받아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의 자격요건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남편은 4년전 한국에서 이혼을 했고, 2년전에 미국에 와서 저랑 결혼을
하였씁니다. (학생신분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요

1. 한국에서의 이혼경력이 영주권신청에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자녀가 있는데 한국에서 전처가 키우고 있습니다.)

2. 한국에서 잠깐 작은회사에서 일을 할적에,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않아서
남편이 사무실에서 월급줄때까지 나가지 않는다고 하며 겁을 주었는데
(폭력이나 폭언을 한것이 아니라, 그냥 사무실에서 줄때까지 안가겠다고
버텼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에 가서 조서쓰고 해서 벌금을
냈다고 합니다....(나쁜 전과는 아니더라도, 이것도 전과라고 하더라고요)

3. 이것도 벌금이야기인데, 남편이 애들을 보러갔다가 애들을 하루 남편집으로
데리고 와서, 애들엄마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 남편이랑 지내고
보내겠다고요...그랬떠니 애들엄마가 애들 유괴했다고 고소를 해서,
경찰에 조서쓰고, 벌금내고 처리했는데요..(이것도 전과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시 자격요건에 문제가 없이, 신청을해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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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18/2009 1:40:48 PM
1. 이혼경력이 영주권신청에 직접적인 장애가 되는 조항은 없는것 같습니다.

2, 3. 어떠한 형사사건이라도 한번이 아니고 두번씩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전과, 나쁜전과의 구분이 무엇인지 모르겟으나, 좋은 전과는 없는듯 싶습니다. (훈장을 말씀하시는것인가요? 상훈기록?) 악질범죄의 경우 비도덕적 범죄를 들 수 있으며, 2번의 경우, 도덕적 범죄일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하지만 3번의 경우 abduction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디펜스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순순히 인정하고 자백하여 종결시킨듯 한 인상이 드는데, 이는 적절치 못한 처사이며, 그러한 기록이 현재 미국이민을 함에 있어 안좋게 작용할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민법에서 입국불허대상의 외국인중 형사기록관련한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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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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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9/2009 2:47:42 PM
영주권을 위해서 결혼한거라면 상대를 잘못 고른듯.. 문제 덩어리 같아서요...
답변일 3/19/2009 6:06:31 PM
에이구 그놈에 영주권이 뭐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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