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시는 경우, 2년간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받으시게 됩니다. 영주권자가 되는 시점은 인터뷰 후 I-485 승인 시점부터입니다. 따라서 위 상황으로 봐서는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잘못 기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국의 실수로 잘못 기입된 영주권 카드를 받으셨다면 수수료 없이 I-90를 신청해서 수정된 영주권 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년 기간의 임시 영주권이 만기되기 전 90일 이내에 I-751을 접수해서 10년 유효기간의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권 신청은 임시영주권을 발급 받고 3년 후에 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