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를 통해 입국심사없이 입국하신 경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불체자구제안에 따라 구제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아직은 오바마 정부에서 구체적인 불체자구제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