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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지역California 아이디p**lh**** 공감0
조회2,096 작성일3/17/2009 2:05:00 PM

아는 사람이 캐나다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경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알고싶습니다. 저에게 물어보길래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라고 했는데 그저 푸념만 하는 것 같아서 여쭤 봅니다. 만약에 구제받을 길이 없다면 굳이 여기서 마음 졸이면서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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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7/2009 2:13:36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캐나다를 통해 입국심사없이 입국하신 경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불체자구제안에 따라 구제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아직은 오바마 정부에서 구체적인 불체자구제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7/2009 2:20:54 PM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하여 영주권을 받으려 할 때 장애가 되는 요소가 한가지 있는데, 이는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즉, 미국에 방문, 학생, 중교 비자 등 합법적으로 입국 한 후 체류 기간을 넘긴 상태에서 머물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문의자의 경우, 아는 분께서 캐나다로 입국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입국시 신분 상태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7/2009 2:20:27 PM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하여 영주권을 받으려 할 때 장애가 되는 요소가 한가지 있는데, 이는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즉, 미국에 방문, 학생, 중교 비자 등 합법적으로 입국 한 후 체류 기간을 넘긴 상태에서 머물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문의자의 경우, 아는 분께서 캐나다로 입국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입국시 신분 상태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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