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6/2009 5:44:00 PM 개인상해, 재물손괴에 있어서 법에서 요구하는 고용관계 회사처럼 그런 고용관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자식간에도 고용관계로 성립되어 자식이 한일에대해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경우도 employment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고용과 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작업내용에 대한 지배권입니다. 질문자께서 사람을 운용하신것이라면 고용의 관계로 보여지기 쉬우며, 일체를 맡긴것이라면 계약의 관계로 보여지기 쉽습니다.1&2는 인터넷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체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장우석 변호사. 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