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0/2014 11:09:42 PM 안녕하세요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는 영주권자의 서류미비 부모로서 다른 조건들을 충족시키신 다면 수혜 대상이 되시라고 사료됩니다. 만약 해당이 되셔서 승인을 받으신다면, 소셜넘버를 가지실수 있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게 되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