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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의 자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na052**** 공감0
조회1,238 작성일3/31/2009 7:00:32 PM

추가로 질문 드릴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받으신 영주권의 근거가 되는 형제초청이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제출된 것이고 --부모님의 형제초청은 1991년에 신청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풀린것은 2003년이고 2004년에 영주권을 받고 입국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영주권 받을 당시 제 나이가 21이 넘어서 전 제외 되어서 2004년에 바로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초청은 하였습니다.


그 형제 초청 신청서 (I-130)가 제출된 당시 귀하의 나이가 21세 미만이었다면
귀하는 2415i 의 혜택을 받아 미국내에서의 합법적인 신분 유지를 못하더라도 우선순위가 풀리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45i에 대한 벌금 $1,000을 포함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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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3/31/2009 7:34:47 PM
1991년에 귀하가 21세미만이었다면 245i 의 혜택을 받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의하셔야 할 것은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2009년 4월 현재 2000년 9월 1일 이전에 신청한 서류에 한해서만 이민문호가 개방되어 있다는 것 입니다.

즉, 2004년에 신청한 21세이상 미혼자녀 이민청원서에대한 이민문호가 개방되기 위해서는 최소 3년에서 5년의 시간이 걸릴수 있고 그 기간동안에 운이없어 이민단속에 걸리게 된다면 추방재판을 그 시간만큼 벌 수 있는가능성은 크지않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단 추방이되면 입국이 10년이상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비자 신분인경우 학교를 그만두거나 정규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이민당국에 통보되어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요즈음 그러한 케이스를 많이 접합니다.

힘들더라도 영주권 문호가 최소 1년이내에는 열릴것이라는 확신이 들때까지는 본인의 신분을 유지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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