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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2 신분 유지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ehe**** 공감0
조회3,271 작성일3/31/2009 4:31:17 PM
E-2 visa 신분으로 취업이민3순위신청하여 현재(march,09,09) I-140을 받았읍니다 485도 접수한 상태이고요
고민은 E-2 visa를 갱신 할 때가 됐는데 방향을 못잡게읍니다
안전상 하는게 좋다고도 하고 필요없다고도 하고 담당 변호사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좋고 식이라 더 답답하군요
전문가님 죄송합니다만 돌다리 두두리는 마음이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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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31/2009 5:04:25 PM
저도 변호사이지만, 제 의뢰인들도 혹시 이렇게 다른곳에서 세컨드 오피니언을 묻고 다니실지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가장 좋은것은 자신의 변호사를 신뢰하고, 현재와 같은 절실한 마음을 전달하신다면, 여기에 계시는 다른 변호사님들의 답변보다 더 훌륭하고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겁니다.

질문자의 질문에 대해 담당변호사 조차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식이라 답을 했다면, 상황에 대한 자초지종을 알지 못하는 변호사로서는 답변드리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비용이 들더라도 담당변호사에게 딱부러지는 답을 달라고 다시 요청하시는것이 나을듯 싶습니다. 만일 담당 변호사가 자신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다른 변호사를 통해 세컨드 오피니언을 상담받는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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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81-315-6874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3/31/2009 7:50:10 PM
E-2 갱신을 적극 권합니다.

I-485가 거부되어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의 대부분의 손님은 "이럴줄 알았으면 그때E-2 연장을 하는건데 변호사가 안해도 된다고 해서 안한것이 후회된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변호사 탓을해도 이미 본인의 신분이 죽은상황에서 뾰쪽한 답이 없는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나중에 "쓸데없이 돈만 들었다" 라고 후회하는것이 "그때 E-2 연장을 했으면 이런상황이 되지는 않았을텐데" 라고 후회하는것보다 휠씬 낫습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2009 10:00:51 AM
스티브 장변호사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영주권을 손에 쥐기전까지는 어떤 변수가 어디서 터질지 모릅니다. 꼭 체류신분을 유지해 놓으십시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3/31/2009 11:26:17 PM
믿을수 있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깝다 생각하더래도 변호사를 믿고 일을 진행하는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가끔 성실히 안해주고 아무것도 아니고 누구나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돈만 바라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나 봅니다. 제가 이 상담을 쭉 읽어 보면, 여기에 상담에 응하고 있는 변호사가 가장 신뢰가 가네요. 이번 상담내용은 상기 변호사 말씀이 가장 정답이리고 생각합니다. I -485 접수됬으면 일단 불체는 아닙니다. 따라서 work permit, advance parrol신청할 수도 있고, 운전면허 등 기타 뭐든지 영주권자로서 누릴수 있습니다. 단, 최종적으로 영주권이 reject됬을 때는 무조건 귀국하여야 합니다. 그 때 부터는 불체신분이 되니깐요... 따라서 안장장치로 E-2신분을 유지하라는 말이죠.
답변일 4/1/2009 4:19:34 PM
변호사와의 인연도 배우자 인연과 같소. 잘못만나면 안만나니만 못하이. 변호사가 확답을 안준다면 헤어질때가 됐다는 예기. 스테파니 리변호사를 찾아가보이소.
답변일 4/2/2009 8:04:29 AM
고민할 문제도 아닙니다.
연장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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