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스폰서의 재정적인 규모가 EB2에 해당하는 연봉을 줄 상황이 되는지 먼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EB2를 진행하신다고 하면 previailing wage request부터 받아야 할 텐데 우선 EB2 자격 되시는 분들의 wage가 보통이 아닙니다.
만약 회사의 재정이 위에서 해당하는 wage를 줄 만큼 풍부하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다면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을 한다 해도 힘들다는 뜻입니다.)
먼저 스폰서가 재정상태가 되는지 확인하여 보시고(축소보고하는 사업자가 많다보니) 그 이후에 이민 전문 변호사 또는 업체와 상담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