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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학사와 5년경력으로 2순위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n**proma**** 공감0
조회3,053 작성일3/30/2009 5:06:42 PM
미국에서 컴퓨터 학사학위를 받고 현재 컴퓨터 관련 회사에서 5년째 H1B비자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학사학위 5년경력을 사용한 2순위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의 5년 경력이 영주권 스폰서 회사의 경력이라면 2순위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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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2009 5:27:28 PM
EB2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스폰서의 재정적인 규모가 EB2에 해당하는 연봉을 줄 상황이 되는지 먼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EB2를 진행하신다고 하면 previailing wage request부터 받아야 할 텐데 우선 EB2 자격 되시는 분들의 wage가 보통이 아닙니다.

만약 회사의 재정이 위에서 해당하는 wage를 줄 만큼 풍부하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다면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을 한다 해도 힘들다는 뜻입니다.)

먼저 스폰서가 재정상태가 되는지 확인하여 보시고(축소보고하는 사업자가 많다보니) 그 이후에 이민 전문 변호사 또는 업체와 상담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30/2009 8:07:21 PM
당연안되죠 그럼 2순위 못받을사람 어딨겠소? H1b 이전의 경력 5년이상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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