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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의 한국체류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s**tstea**** 공감0
조회1,218 작성일3/30/2009 9:00:45 AM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께서 2008년10월에 한국에 들어가셨다가 아버지께서 3월중순에 눈수술을 받으셨습니다. 4월9일이 한국에 체류한지 6개월이 되는 시점이어서, 어서 회복하고 미국으로 돌아오시려고 했지만 수술경과가 좋지 않아 한국에 더 머무르시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비행기 타는것을 안압이 높다는 이유로 만류중입니다.) 재 수술이 빨라야 4월중순경에 있을것 같고, 또 회복에도 신가이 걸리기 때문에 6개월이상 한국체류가 거의 확정적이 되었습니다.

환자 자신의 경우는 의사 소견서등을 첨부하면 한국 체류기간이 6개월초과 1년 미만일경우 미국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제 어머니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 간병을 위해서 한국에 머무르실 예정인데, 환자가 아닌 사람도 간병등의 이유로 한국체류를 6개월 이상 하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체류가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재입국해야 할까요? 체류연장 신청은 두분이 영주권을 획득하신 2000년에 하셔서, 4년인가 6년인가 아무튼 허용된 기간은 다 사용하신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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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30/2009 10:04:02 AM
6개월이상체류를 하셨다 하더라도 응급상황의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셔서 입국 하시면 됩니다.

간병이 필요했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만들면 더욱 좋겠습니다.

물론 입국시 이민국 직원이 이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큰 문제없이 입국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정보출처: 미국 LA 정보센터
http://cafe.naver.com/salvationarmy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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