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를 하시더라도 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무비자로 입국을 하시는 것은 좋지않습니다. 미국 생활의 구체적인 계획과 이에 맞는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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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