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형량이 어떤지, 그리고 선고되는 실제형이 어떤지에 따라 이민법상 추방대상 외국인으로 분류되어지게 되므로,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추방대상외국인에서 예외적용이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하도록 크리미널 디펜스를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미널 변호사를 선임하시더라도 외국인의 경우는 꼭 이민변호사의 자문을 함께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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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한국 방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