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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부인이 추방 시키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ce722**** 공감0
조회4,703 작성일4/6/2009 7:34:51 AM
부인이 너무 거짓말도 많이 하고 바가지를 긁고 낭비벽이 심해서
별거중인데요
현재 임시 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은행에서는 체킹어카운트가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벌금 내야 된다고 노티스가
왔고요
이번에도 공과금을 다 내었는데 않내었다고 어거지를 써서 더욱 거리가
멀어졌는데요
제가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도 자기 말 믿지 않고 무시한다고
악만 써대서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방금 출근 준비하려고 하는데 음성 메세지가 들어왔네요

"자꾸 자기 신경쓰게 하고 그러면 일 다 때려치우고 경찰 데리고 와서
추방 시켜 버린다"고 하더군요
일전에도 가만 안둔다는 말 가끔 했었거든요

이전에 상담 내용을 보니가 임시 영주권을 받은 뒤에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어떠한 해코지도 못한다고 했는데
정말인지
그 여자 말대로 경찰관 데리고 일 하는 곳에 찾아와서 추방 시킬 수 있는건지요

참 불안하군요
그냥 미국 생활 때려치우는게 아니고 인생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수시로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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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4/6/2009 11:26:47 AM
2년 후 조건해지 영주권을 신청하시고자 하면서, 현재의 배우자로부터 협력을 받지 못할 것 같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보통 결혼 후 성격차이로 인한 불화, 그리고 이혼의 수순은 그리 특이한 것은 아닙니다만, 외국인의 경우, 위장결혼인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부분도 법적으로 요구되어 있기때문에 조금 더 신경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관을 데리고 찾아온다는 얘기는 어떤 혐의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으로, 위에 언급한 얘기들 이외에 다른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부분은 별도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개인적인 요청에 의해 이리가고 저리가고 한다면, 이는 타운에 사는 거주인들의 세금을 헛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 근거없이 요청한다고하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겁니다. 하지만 질문자가 범법행위를 하고 있고, 그것을 배우자가 알고있다고 하면, 다른 상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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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6/2009 11:56:55 AM
1. 문의자께서는 현재 "영주권자"라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십니다. 일할 수 있는 자격도 있으시고... 부부 갈등은 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며, 문의자께서 공공 안전이나 법을 어기지 않는 이상 경찰은 문의자를 체포할 수도, 추방 시킬 수도 없습니다.
2. 배우자께서 기분 내키는 대로 내뱃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2년 후, '조건'을 없애야 하는 단계를 생각하여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누구로부터 일어 났는지 기록을 남겨 놓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놈에 영주권이 뭔지."라는 말이 자꾸 나오네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4/6/2009 7:42:09 AM
자신의 권리가 뭔지, 처음부터 영주권을 노린 결혼 이엇다면 그여자에게 갈 불이익이 뭐가될지, 자신에게 동아올 최악의 경우가 뭘지..법적으로 권리와 책임부터 따지고 덤벼 드세요. 절대로 찾아가 만날 생각해봤자 인생 막 가는 여자랑 잘못 엮인거 같은데..변호사부터 찾아 보는게 좋을겁니다. 여기 낸다고 해결책 생기나요..자세한 상황을 모른는데...우선 어카운트부터 페쇄하고 더 이상 악마같은 여자에게 한푼이라도 돌아 가는걸 차단 하신뒤 생각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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