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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중인 모친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h**p**** 공감0
조회2,071 작성일4/3/2009 6:38:14 PM
소득이 극빈인 시민권자 (약 64세)가 현재 불체중인 모친(약 86세)에게
영주권을 신청해도 받을 수 있는지요..? 이 분은 2년 전에 시민권을
받으셨고, 컴퓨터를 쓰지 않으시어 제가 대신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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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4/2009 9:30:27 AM
예, 시민권자인데 극빈자에 속하는 소득을 가진신 분일 경우 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모친께서 지금은 불체시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셨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 비자로 입국...) 그러나, 따로 재정 보증을 설 수 있는 분은 꼭 필요합니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됩니다.

누가 재정 보증을 서주던지,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2인 가족을 기준으로, 재정 보증을 서 주실 분은 $18,212의 연간 소득이 있어야 하며, 혹 그 분께 추가 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4,675의 소득을 더하고, 그리고 영주권 신청을 해 주는 분(들)의 수에 따라 1인당 $4,675을 더하십시오.

예를 들어, 만약 재정 보증을 서 주실 분의 가족이 3명일 경우, $18,212 + $4,675 = $22,887의 수입이 있어야 하며, 만약 초청할 분이 1분이면 (모친), $4,675를 $22,887에 더하여 총 $27,562의 수입이 있으신 분이면 재정 보증을 서 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4/2009 5:21:04 PM
박 소장님, 자세한 설명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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