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은 형제초청으로 2003월 10월에 영주권을 받고 입국 하셨습니다. 다음 달인 2003년 11월에 저를 영주권자 21세 이상(2순위b)로 초청했습니다. 저는 2004년에 입국하여 지금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되셔서 제 케이스를 1순위로 업그레이드 시켰고 얼마전에 접수 되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현재 1순위 우선순위가 2002년 8월인걸로 아는데... 2003년 11월 신청인 저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요?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버겹게 느껴집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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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a**orne**** 님 답변
답변일4/3/2009 3:25:39 PM
안녕하세요? 2003 년 11월 신청날자가 문호날자의 하루전날이 될때가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문호날자가 2003 년 12월이 되야지 문호가 풀린거고 그때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겁니다. 약 1 년 안, 박으로 예측해볼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