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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g**hengoal**** 공감0
조회5,679 작성일4/14/2009 11:39:01 AM
어제 I-485 승인 되었다고 이민국 홈페이지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적어도 이 스폰서 업체에서 6개월을 일해야지

시민권 받을 때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만약 그만둔다던지 옮기게 되면 문제가 되는겁니까??

또는 월급이 조금 줄어든다던지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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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4/2009 3:59:14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먼저 영주권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취업이민은 외국인에게 Permanent Job Offer를 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영주권이라는 것은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할 것을 전제로 주는 것이므로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는 반드시 그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흔히 얘기하는 "원칙적으로 영주권 받고 최소한 6개월 또는 1년은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업이민의 취지상 그렇게 해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때나 영주권을 갱신할 때 영주권을 받고 난 후 최초의 고용과 관련된 기록들을 요청받을 경우에 대비해서 적어도 6개월~1년 동안은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월급을 받으셔야 한다고 조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때 물론 받으셔야 하는 월급은 취업이민을 진행하면서 제안받으셨던 그 월급액 이상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가령, 갑작스런 회사의 파산, 정리해고 등의 경우, 스폰서 회사에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에는 예외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기록들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만약에 대비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5/2009 6:29:40 PM
저도 취업으로 받고 지금은 시민권을 받있읍니다. 영주권 받고 2개월 후에 그만 두었는데..아무런 질문도 없었구 실제 인터뷰 경우에 물어 보는건 고작 범죄사실이 있느가와 제출서류의 확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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