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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신청중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z**2552**** 공감0
조회1,288 작성일4/13/2009 9:03:37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지난 3월에 남편과 아이를 영주권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남편이 관광비자로 미국을 오가고있는데요 다음달에 미국으로 들어가서 생활을 할려고합니다 이 경우 체류신분이 불법이아닌지 불법이라면 어떤 절차가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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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4/2009 3:39:38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지난 3월에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는 말씀은 I-130(영주권 청원서)를 접수했다는 말씀이신지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로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려면 최소한 수 년 이상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만약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까지 미국에 체류를 원하신다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관광비자로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실 수 있는 신분으로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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