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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영주권을 늦게 받았습니다. 시민권 시험까지는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lion21**** 공감0
조회1,992 작성일4/12/2009 3:59:19 PM
2006년 5월에 결혼해서 6월에 이민국에 서류접수를 하로 9월에 인터뷰를 했습니다.(시민권자 배우자로...)

인터뷰당시에 이민관이 핑거프린트가 안 왔다고 해서 핑거프린트만 다시 하면 어프루부 해주겠다고 해서 인터뷰후에 지정된 곳으로 가서 핑커프린트를 했습니다.

계속 인포패스로 이민국을 찾아가도(3-5번) 기다리라고만 하고 인터넷으로 조회해도 팬딩으로 나와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를 선입해서 케이스를 확인해보니 (2009년 2월) 어프루브 레터가 만들어진후 메일이 발송이 되지 안고 파일안에 같이 넣어져 national cneter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후 영주권을 보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다리던중 4월초에 임시영주권(2년짜리)가 왔습니다.
변호사 선생님꼐선 10년짜리가 나올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제 경우는 시민권을 신청할려면 또 임시영주권을 받은 날짜(2009년 4월)로부터 3년이 지나야 신청을 할수 있는것인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2년 이상의 시간을 기다린것도 억울하고 이민국의 잘못으로 딜레이 된것에 관해 어필할수는 없는지요..

도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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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3/2009 6:51:56 PM
정상대로 서류가 처리되었다면, 2006년 말, 또는 2007년 초에 영주권을 받으셨어야 할테니 억울한 심정 이해가 됩니다. 이민국이라는 거대한 집단이 일을하다 보니 가끔 그런 실수가 날 뿐아니라, 기록에는 영주권 카드가 발급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본인들은 카드를 받지 못하는 케으스가 우연이라고 하기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해 놓으신 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확인해야 합니다.

1. 이민국의 자잘못을 떠나서 시민권 신청은 임시 영주권을 받은 후 3년이 되기 3개월 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본 센터는 이민국과 매달 2회 회의를 갖고 정보를 교환하는데, 내일이 회의하는 날입니다. 내일 이민국 담장 직원에게 문의하여 보고 난 후 어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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