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기존의 601 Waiver 입국금지 유예 신청을 영주권자 가족까지 확대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영주권 배우자분께서 본인의 입국금지 유예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경우 받는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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