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본인의 거주기간이 재입국허가서 때문에 이민국에서 판단을 보류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한달반 정도의 기간동안 연락을 받지 못하셨으므로, 이민국에 전화로 문의 또는 인포패스로 예약후 방문하셔서 지연사유에 대하여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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