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한 institute로부터 (남편의 대학과는 별개의 회사) 포닥 제의를 받아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J1 비자를 받아오는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하여
institute에 J1 비자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DS-2019를 요청하였는데,
12-month bar rule에 걸리기 때문에 DS-2019 발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 의존적인 J2 비자에서 새로운 독립적인 J1 비자를 받는 것입니다 (비자 전환).
12-month bar은 비자 변경일 경우에 적용되는 사항이 아닌지요? 즉, 소속이 같거나 동일한 사람일 경우에만 적용되는것이 아닌가요?
저는 남편과 전혀 다른 직장에 새로이 저만의 DS- 2019를 받아서 J1 비자로 일하려고 하는것인데요.
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미 대사관에서는 J1비자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12 month bar의 규정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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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12/17/2014 4:22:23 PM
지난 1년동안 어떠한 J status (J2 포함)에 있었다면, 현재 professor/research scholar 프로그램을 transfer 하는 경우와 J-status로 6개월 미만으로 머문 경우, 그리고 J-status가 short-term scholar 인 경우에만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