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법과 시행세칙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신문에서 이야기 하는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 및 불법노동의 문제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영주권 신청에는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601-a 관련 질문 +2
Eb3 +1
기혼자녀 초청 +1
eb-3 여행허가서 +1
영주권반납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