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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구영주권 신청 언제해야할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chpoin**** 공감0
조회2,370 작성일4/18/2009 10:15:33 PM
저희 부부의 혼인신고일은 2007년 5월 11일이구요..
남편의 한국 연장근무가 거부됨에 따라
배우자비자 발급땜시 서류상으로 먼저 신고했었습니다..

실제결혼일은 2007일 9월 29일입니다...
그때부터 실제 결혼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첫입국일은 2008년 4월 22일입니다..
고로 임시영주권 민료일은 2010년 4월 22일이에요...

지금 남편은 파병중이에요..
성격차이와 가정의 불화로 둘이 틀어질대로 틀어져서는...
남편이 이혼서류를 준비해서 보낼테니 싸인해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뭐가뭔지 정리도 안되고 속도 상하고 해서... 보내도 싸인안할테니
파병돌아와서 이야기 하자고 하고는 지금 거의 별거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 도움없이 영구영주권을 신청해야 할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 영주권 갱신하기 전에 이혼을 먼저 끝내고 이혼판결문을 첨부하는것이 더 유리한가요..
어차피 파병중에 이혼이 완료된다는 보장도 없어서
차라리 파병에서 돌아오면 이혼을 할까 생각중이거든요...
남편은 2009년 11월 말쯤에 돌아옵니다...
제 영주권갱신 개시일은 2010년 1월 22일이구요...

지금 분위기로는 이혼과 영주권갱신을 같이 처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전에 어떤분으로부터 I-751 waiver 로 신청하는 경우
영구영주권 신청하는 시기는 이혼전이든.. 이혼중이든.. 이혼후 2년안..이든
상관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말이 맞는건가요...?

2010년 1월 쯤에 영구영주권(I-751 waiver) 신청하는 서류넣고
그리고 남편과 합의해서 이혼절차도 밟고 싶은데요.....
이 두가지 일이 처리되는 과정중에
학교를 지금처럼 다닐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교 다닐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영주권 갱신 신청한 후 혹 거부된다 하더라도...
영주권 만료일 2010년 4월 22일 이후 얼마 정도의 시간을 벌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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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0/2009 6:57:03 AM
4월 10일, 비슷한 질문을 하신 문의자 번호 6365에 제시한 답을 살펴 보십시오.

한 가지 추가 말씀을 드린다면, 단순한 "성격 차이와 가정 불화"는 이혼 할 수 있는 이유는 되어도 웨이브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웨이브를 받기 위해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는 이유중 하나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로부터 "극심한 대우"를 받았거나, "극심한 경제난" 등이 있습니다.

6365를 보신 후 또 말씀 나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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