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관광비자의 체류기간이 남아있는지요?
만약 체류위반사항이 없다면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시는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특히 과거에 영주권 신청한 사실과 미국연고사실을 누락하였다면 이민법상의 혜택을 받기위해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이 목적이 아닌 단순방문의 목적으로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을 신청한다는 것은 최초의 입국의도(영주권 신청을 위한 입국)를 숨기고 들어왔다고 해서 영주권 승인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경우 이민심사관의 재량으로 그 사실이 용인되기도 합니다만...)
만약 체류기간 위반이 6개월 미만이라면 체류기간위반후 출국시 강제 입국금지의 대상이 아니므로 (6개월 이상 1년미만의 체류기간 위반의 경우 3년동안 입국금지/ 1년 이상이면 10년동안 입국금지)한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아직 체류기간 위반이 6개월 미만이고 한국에서 받는것이 선택의 여지가 없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해야만 하는 사정이라면 과거의 허위사실기재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본인의 부모나 배우자에게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을 줄것이라는 내용의 웨이버 신청을 준비하셔야 할 것 입니다.
도움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