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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지금 임시영주권인 상태인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chpoin**** 공감0
조회1,260 작성일4/16/2009 9:53:36 PM
임시영주권 만료일이 지금 1년 남았습니다..
남편은 파병중인데요...(한국계 미군))
남편은 항상 저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것 같아요..
이번에 휴가나와서
공동계좌 두개 있던거 다 클로즈시키고
저보고 쓰라고 줬던 usaa데빗카드도 다시 뺏어갔어요..
달마다 300불(only food and gas) 줄테니
쓴 영수증 달마다 스캔해서 자기한테 보내라합니다..
안보내면 생활비를 안주겠다합니다..
남편은 제가 자기 기분맞춰주지 않으면 항상 이런식으로 돈을 앞세워
저를 컨트롤할려고 합니다......
솔직히 이수준이면 제가 신랑 커맨더에게 가서 상담하면
남편에게 불이익이 갑니다..
지금 남편은 직장내에서도 동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제가 생활비 운운하며 문제를 일으키면
신랑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 있는 중입니다...

생활비 300불(food, gas..외식은 절대 안됨)이면 넉넉합니다.

문제는 남편은 저를 와이프라고 생각안하는것 같습니다..
파병전에 써놓고 간 WILL을 보니
은행 CD부터 사망보험금까지 그리고
남편 사망시에 남은 군계약기간까지 나오는 월급..
그리고 추가로 지급되는 보험금까지 전부 100% 자기 엄마이름으로 해놓고라구갔더라구요..유언장이야 본인 의사니 상관은 없지만...
문제는 제가 이런 남편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무지 받았습니다...
제 앞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수익자는 다 남편인데..
아무래도 남편은 저를 못믿나봅니다..아님 저한테 삐졌거나..
.
차라리 남편이 아니었음 좋겠습니다...
그래도 돈이 뭐 중요하냐 싶어 겨우 그 마음 다독거리고 잘 지내보려고 했건만
이번 휴가때 나와서 공동계좌 돈 전부 자기 계좌에 넣고
겨우 달마다 300불씩 제 계좌로 넣어주겠다는 이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인가 싶네요...이번 싸움의 결과로 마음의 상처만 더 입었습니다..
집문서 챙겨가시고 차등록증에 보험증까지 게다가 제가 쓰던 핸드폰도 자기가
돈 낸다고 다 가져가버렸습니다...
차보험증까지 가지고 갔을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더이상 이렇게 똑같은일로 싸우는게 싫으네요..많이 지쳤나봐요...
최근에 보낸 이메일 내용을 읽어보면 더 황당합니다..
입에 담지 못할 욕설에 친정비방하는 소리에 정말 있던 정도 다 떨어집니다..

중요한건 남편이 파병지에서 돌아오는 시기와
제 영구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 시기하고 겹친다는 사실입니다

이혼은 남편이 파병에서 돌아오면 하겠지만..
둘이 지금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아서
남편이 영구영주권에 있어 저를 도와줄리 만무합니다..
암튼 남편은 이혼한 뒤 저보고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저번 메일을 통해서는 자기가 보내는 이혼서류에 합의 안해주면 강제추방할거라 하더군요...

하지만 무작정 여기 생활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니
막막합니다.
지금은 겨우 파트타임 잡 구해서 하고 있고
또 좋은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어서
이제는 미국에서 사는게 좋습니다

영구영주권신청시...
두가지 방법이 있더군요...
1년 9개월되었을때 혼자서 신청하는 방법과

언어폭력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변사람들의 진술서 첨부하여
기간에 상관없이 아무때나 신청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던데...I-751 waiver?
둘 중에 어떤방법으로 신청하는것이 영주권 받을 확률이 높은가요?...

이혼은 아직 언제 할지는 잘 모르겠구요..
영주권을 위해서는 영주권 신청하기 전에 이혼을 끝내야하는지요...
이혼 중에 있거나 세퍼레이트 상태에서는 영주권 신청하기가 어려운가요..?

그래서I-751waiver로 지금 미리 영주권 신청할까 하고 고려중에 있어요...
답답하고 막막한 심정으로 글 올립니다...

남편의 도움없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 중 가장 유리한 방법 좀 제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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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17/2009 10:47:49 PM
남편이 영구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도와주지 않을 것이 확실해 보이면, 원글님은 I-751 Waiver로 신청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I-751 waiver는 이혼이 완결된후, 언제든지 신청할수 있습니다. 굳이 1년9개월을 기다렸다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영주권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이나 사기결혼이 아닌, 진실된 사실 결혼이였음을 이민국에 여러가지 서류로서 증명을 해 보이는것이 관건입니다.

그런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혼자의 힘으로 하기어렵고, 이민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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