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51 waiver는 이혼이 완결된후, 언제든지 신청할수 있습니다. 굳이 1년9개월을 기다렸다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영주권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이나 사기결혼이 아닌, 진실된 사실 결혼이였음을 이민국에 여러가지 서류로서 증명을 해 보이는것이 관건입니다.
그런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혼자의 힘으로 하기어렵고, 이민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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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