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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카드

지역California 아이디c**121**** 공감0
조회2,129 작성일4/27/2009 11:55:20 AM
2008년 10월에 영주권이 나왔다고 I-797C를 받았습니다. 근데 가족모두 아직 영주권 카드를 못 받았는데 , 그래서 저희 딸 같은 경우 이번가을에 대학 진학을 해야해서
이민국에 전화 하였더니 biometrics를 또 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W/PERMIT 받을 때 이미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카드를 빨리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꼭 그린카드가 있어야 쇼셜넘버를 받을수 있는지, 즉 영주권 번호로는 불가능한지 자세히 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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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7/2009 1:05:32 PM
1. 이민국이 카드를 우송한 경우, 수신인에게 영주권이 전달 되지 않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www.uscis.gov에 접속하여 "InfoPass"를 하시면 가장 가까운 이민국으로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인터뷰 가셨던 곳으로) 이민국에 직접 가셔서 사정을 이야기 하시면 새로운 영주권을 발급 해 주는 조취를 취할 것입니다.

2. 따님의 문제를 이민국 직원에게 알리고 영주권 자 자격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임시 도장"을 찍어 줄 것을 요청하시면 여권에 임시 영주권 도장을 찍어 줄 것입니다. 그 도장은 소유인이 영주권자 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혹 처음 만나게 되는 이민국 직원이 도장을 찍어 줄 것을 거부하거나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않을 경우 "수퍼자이저"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시고 수퍼바이저에게 사정을 말해 주시면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3. 지문은 찍은 후 15개월 간 유효합니다. 때문에 새 영주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시 지문을 찍으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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