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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박창형 변호사님께 추가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chpoin**** 공감0
조회3,150 작성일4/24/2009 8:20:43 PM
궁금한 점이 있어서 더 여쭙겠습니다
변호사님 멜로 글을 올렸었는데 다시 되돌아왔어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제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 보편적인 룰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여러 변호사님과 상담을 권하셨는데요...

1. 모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이때 신청을 해야
제 영주권 만료일(2010년 4월 22일)전에 거부결과 통보를 받을수 있어서 불체자 신분을 면할수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만약 거부된다면 만료일 전에 통보받아서 불체자 신분이 아닌상태로 한국으로 돌아갈수 있다는 말씀인듯)
이게 정확히는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되거든요...

2. 그런데 저는 최대한 미국에서 오래 살고 싶거든요..
그냥 제가 신청해야 하는 기간에(2010년 1월 22일 이후) 신청하면 못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더 연장이 된다 하니...
맘같아선 1년 9개월 기다렸다가 신청을 하고 싶어요..
또는 남편과 10월쯤에 별거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영구영주권 접수하고 이혼도 합의이혼으로 진행시킬려고 맘먹고 있거든요..

지금신청하는것..../ 2009년 10월쯤에 신청하는것.../ 2010년 1월에 신청하는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나마 미국에서 오래 살고 싶다면 2010년 1월에 신청하는것이 나은가요..?

3.남편이 11월에 파병에서 돌아온다면 먼저 이혼부터 진행할수도 있는데요...
그렇다하더라도 제가 2010년 1월에 영구영주권 신청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님 이혼절차를 밟기 전에 영구영주권을 미리 (10월쯤) 신청을 해야 할까요?..
영주권 신청하고나서 만약 거부결정이 나고 추방재판으로 넘어갔을때..그때 이혼소송을 이유로 강제추방의 날짜를 연기할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을 봐야하나요...


4. 거부결정이 나면 언제부터 불체자가 되나요?...
글을 읽어보니 불체자의 신분으로 6개월 미만으로만 미국에서 산다면
나중에 미국에 못들어오는 사태는 없을것 같은데..제가 맞게 이해한건가요..?
불체자 신분으로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나가는것과
강제추방으로 한국으로 돌려보내지는것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5. 여기 텍사스에서는 불체자 신분으로도 학교를 다닐수 있다하던데..
이건 좀 이해가 안되는게 불체자가 학교에 다녀도 신고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요...? 나중에 불체자가 되더라도 학교를 다닐수 있다면 다닐려구요...
이떄도 6개월이상 1년 미만../1년 이상의 룰을 적용받나요?...

변호사님 질문이 많아 정말 죄송합니다...

답변 기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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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5/2009 6:36:36 PM
이매일을 주셨다니 고맙습니다. 어떻게 전달이 되지 않았는지...

1. 제 경우가 혼자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유로 충분할런지요...
남편의 성향을 파악할수 있는...자료로는
남편이 보낸 이메일..싸울때녹음한음성파일, 파병전에작성한 WILL, 주변사람들의 진술서 등 ...제 결혼생활에 대한 자술서로도 사유가 충분할까요?...

문의자께서는 두 사람이 신청해야 하는 조건을 "면제" 요청하여 홀로 10년 기간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옵션이 없는 듯 하니) 신청은 아무나, 언제던지 할 수 있습니다. 단, 그 누구도 결과에 대하여 100% 확신을 갖고 된다 안된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초점은 확률을 높이는데 두게 됩닙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때문에 안될 가능성이 있음), 확실하게 된다고 장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확률을 높이고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은 신청인과 신청인의 케이스를 맡아 도와 줄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울러, 서류를 잘 준비하여 제출하여도 서류를 심사하는 이민관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케이스입니다. (배우자께서 지금 미국 정부에서 가장 존경하고 혜택을 주는 대상자인 미국 군인이라는 점도 문의자께 도움이 되지 않는 사실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객관성이 있는 법에 의하면 안될 소지가 있는 상황이며 (정상적인 법은 두 사람의 서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에 처한 영주권자가 스스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는 이민법에 의거하여 신청하는 케이스가 되겠는데, 이럴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이민관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도록 법이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케이스임을 받아 들이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스스로 신청을 하신다면 확률을 높이는데 취중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이민법을 근거하여 주어진 상황과 증거물을 글로 잘 설명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때문에 위에 제시한 증거물 들을 분석하여 이민관을 이해시켜 줄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파악해야 문의자께 가능성 여부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2. 진실한 결혼이었다는 증명서류로는
집공동명의, 차공동명의, 차보험증, 공동계좌 체크북...결혼기간중 찍은 사진, 결혼식 사진 등.. 남편이 가져가기 전에 제가 혹시 몰라서 스캔 떠놨었거든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3. 모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이때 신청을 해야
제 영주권 만료일(2010년 4월 22일)전에 거부결과 통보를 받을수 있어서 불체자 신분을 면할수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만약 거부된다면 만료일 전에 통보받아서 불체자 신분이 아닌상태로 한국으로 돌아갈수 있다는 말씀인듯)
이게 정확히는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되거든요...

>정확한 자문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문의자께 피해를 줄 수 있는 자문이라고 판단 되어 집니다. 첫째, 2년 만료되기 3개월 전서부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이혼 신분을 이민국은 그 전에 알기 원치 않습니다. 2010년 4월 22일이 만기라면, 2010/1/22일 이후에 신청서를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류가 일찍 제출될 수록 거부될 확률이 높아 지는데, 지금 신청을 제출하는 것은 거의 자살 행위와도 같습니다!!! 때문에 (10년 기간 영주권 취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혼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문의자께는 더 유리할 것이며, 이혼을 일찍 (지금)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민국에는 만기 3개월이 되기 전에는 신청을 하지 말 것을 제안드립니다.

>미리 신청을 해야 불체 신분을 면할 수 있다는 조언은 타당성이 없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만약 3개월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혹 거부되는 판단이 나올 경우, 당장 불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민국은 불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출국하도록 지시, 또는 안내를 해 줄 것입니다. 아울러 "불체" 를 면하는 방법은 다른 차원에서 찾아 볼 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10년 기간 영주권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되는 것이 이민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어떻게 작용할지도 보아야 합니다.)


4. 그런데 저는 최대한 미국에서 오래 살고 싶거든요..
그냥 제가 신청해야 하는 기간에(2010년 1월 22일 이후) 신청하면 못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더 연장이 된다 하니...
맘같아선 1년 9개월 기다렸다가 신청을 하고 싶은데요..
아님 남편과 10월쯤에 별거를 할건데..그때 영구영주권 접수하고 이혼도 합의이혼으로 진행시킬려고 맘먹고 있거든요..

지금신청하는것..../ 2009년 10월쯤에 신청하는것.../ 2010년 1월에 신청하는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나마 미국에서 오래 살고 싶다면 2010년 1월에 신청하는것이 나은가요..?


>위에 드린 글이 답이 되지요.
한 가지 구분을 할 점이 있습니다. 별거와 이혼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 집니다. 때문에 "별거" 상태에서 신청이 들러가면 이혼 상태에서 신청을 넣는 것 보다 '10년 기간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있어 문의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5.남편이 11월에 파병에서 돌아온다면 먼저 이혼부터 진행할수도 있는데요...
그렇다하더라도 제가 2010년 1월에 영구영주권 신청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님 이혼절차를 밟기 전에 영구영주권을 미리 (10월쯤) 신청을 해야 할까요?..
영주권 신청하고나서 만약 거부결정이 나고 추방재판으로 넘어갔을때..그때 이혼소송을 이유로 강제추방의 날짜를 연기할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을 봐야하나요...

"별거", "이혼 신청 중", "이혼" 만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10년 기간 영주권이 신청된 때에 "이혼 신청 중"이라면 "이혼 만료 상태" 보다도 더 문의자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6. 거부결정이 나면 언제부터 불체자가 되나요?...
글을 읽어보니 불체자의 신분으로 6개월 미만으로만 미국에서 산다면
나중에 미국에 못들어오는 사태는 없을것 같은데..제가 맞게 이해한건가요..?

예, 맞습니다.


7. 불체자 신분으로는 소셜번호로 일하고 월급받는게 불가능한가요?..
캐쉬잡을 구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요....
여기 텍사스에서는 불체자 신분으로도 학교를 다닐수 있다하던데..
이건 좀 이해가 안되는게 불체자가 학교에 다녀도 신고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요...? 나중에 불체자가 되더라도 학교를 다닐수 있다면 다닐려구요...
이떄도 6개월이상 1년 미만../1년 이상의 룰을 적용받나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소셜 번호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불체자가 된 다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학교와 관련된 법은 주로 주법에서 다루기 때문에 어떤 주는 붑체자도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척 제한된 공부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6개월/1년 법은 누구에게나 언제던지 적용됩니다.


끝으로:
>같은 정보를 갖고도 누가 어떻게 문의자의 입장을 대변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크게 좌우 됩니다. 의뢰인을 선택 할 때 무척 신중할 것을 꼭 제안드립니다!
>이민국은 영주권을 발급한 후, 왠만해서는 앗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혹 시민권자가 고발을 해도 꼭 시민권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혹 배우자가 지금 이민국에 문의자를 고발한다 하여도 이민국은 지금 당장 문의자께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을 확률이 무척 큽니다.
>법이 문의자께 주는 보호가 있으니 지금부터 생활에 열중하십시오. 10년 영주권을 신청할 때 그 당시 문의자께서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을 보일 수 있으면, 이 점도 크게 문의자에게 유익하게 작용됩니다. 실망과 두려움을 제쳐 두고 생활 터전을 굳건히 다지는데 열중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만약 서류가 거부 되더라도 추방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거주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는 문의자들이 혹 피해자라고 판단이 되면 옹호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대변해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상황 판단이 중요합니다.

본 센터는 이민국 담당자들과 직접 매달 2회 회의를 갖고 정확한 정보를 얻어 서류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혹 추가 자문이 필요하시면 ksc.chip@sbcglobal.net로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4/27/2009 5:53:53 PM
최근 조건부 영주권을 정식 영주권으로 변경 신청을 하다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빈도수가 매우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방재판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몇가지 부연 설명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에서 정식 영주권으로 신청하는 기본 조건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조건의 삭제를 요청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민 신분문제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을 결혼의 포로로 만들 수 없다는 취지로 이민법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동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단독으로 신청 할 수 있는 몇가지의 예외 사항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를 공동신청의무의 유예신청 (waiver)이라고 합니다.

공동 신청 의무의 유예신청을 다음의 4가지로 크게 나눌수 있습니다.

1. 배우자와의 사별

조건부 영주권 2년의 기간중 사별을 하게되면 사망신고서를 첨부하여
공동 신청의무의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은 사망신고서를 받은 즉시 2년 기간의 만료를 기다리지 않고
하실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결혼관계가 사실혼 관계였다는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배우자와 의 이혼 또는 결혼의 취소 (good faith waiver)

2년 조건부 영주권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배우자와의 이혼 또는 결혼
취소등 을 통하여 결혼생활이 만료 되었을 경우 최초의 결혼이 사실혼
관계였다는 것을 근거로 단독으로 정식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점은 그 이혼/결혼 취소 등이 완전히 결정된 시점에서 2년의
영주권 기간의 만료를 기다리지 않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신청서의
승인 여부는 이혼 전까지의 결혼이 사실혼 관계엿는지의 여부이기 때문에
만약 결혼한 이후 1년 이후에 그 결혼이 종료되엇다면 2년이 될 때 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서류가 일찍 제출될 수록
거부될 확률이 높아 지는데" 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거부
되고 안되고는 그 결혼이 사실혼 이었는지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지 서류가 일찍 제출되었다고하여 거부 확률이 높은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별거중이거나 이혼 절차 중에는 그 결혼이 사실혼 관계
였다는것을 근거로 하는 공동신청의무의 유예신청 (waiver)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유예신청을 제때에 하지 못해 추방재판에 회부되면
이민 판사에게 그 이혼수속의 완결때까지 추방재판의 연기를 요청할 경우
일반적으로 이민 판사는 그 연기요청을 승인해 줍니다. 일단 이혼이 완결
되면 이민당국에 공동신청의무의 유예신청 (waiver)을 하고 그 결혼이
사실적이었다는 것을 근거로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되는것이지요.

3.배우자로부터의 학대 (battered or extremecrelty waiver)
2년 조건부 영주권 기간중 배우자와로부터 극심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피해나 박해를 받았다면 현재 결혼 또는 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조건부
영주권자된 이후 부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추방되기전 까지 어느때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배우자로부터의 피해/박해 받은 내용과 최초의
결혼이 사실혼 이었다는 것과 함께 증명해야만 합니다.

4. 극심한 어려움 ( Extreme hardship)
본인의 조건부 영주권이 종료되고 영주권자의 신분이 말소되어 추방당하게
되면 본인에게 극심한 피해가 올 것이라는것을 증명하면 단독으로 정식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혼이나 별거여부에 관계없이 영주권자된
이후 부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추방되기전 까지 어느때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경우에는 최초의 결혼이 사실혼 이었다는 것과 함께
증명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 불체자 되는지?
1. 2년이내에 조건부 영주권 을 정식영주권으로 바꾸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 (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자동적으로 영주권자의 신분이 말소되고 불법체류자의 신분이 되며 반드시 추방재판에 회부하게 되어있습니다. 8 C.F.R. 216.4(a)(6).
2. 공동이나 단독으로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그 신분이 1년동안 연장이 되나 그 신청서가 거부되는 시점으로 영주권자의 신분이 자동 말소되고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 되고 반드시 추방재판에 회부하게 되어있습니다 8 C.F.R. 216.4(d)(2).

별거상태에서 신청하는것과 이혼상태에서 신청하는것

별거상태에서 신청이 들어가는것이 이혼상태에서 신청이 들어가는것보다 유리하다는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즉, 사실혼 관계였으나 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공동으로 신청을 못한다는 이유로 단독 신청을 하는 경우는 별거상태에서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반대로 그 결혼이 사실혼 관계였으나 배우자로부터 극심한 학대를 받았다는것을 이유로 단독 신청을 하는 경우 이혼중이거나 이혼이 끝났거나 별거중이나에 관계없이 최초 결혼을 한 시점에서는 사실혼 관계였고 그 후 발생한 극심한 학대의 내용이 무었이냐가 관건이지 현재의 결혼상태가 관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혼 신청중 과 이혼 만료의 차이는?
이혼 신청중 이라면 이혼 만료상태보다 더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것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오히려 사실혼 관계였으나 이혼이 만료된 이유로 공동신청을 못하엿다는 이유로 단독 신청을 한다면 사실혼 관계만을 증명하면 되나 이혼 신청중인 경우에는 그 이혼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사실혼 관계를 근거로한 단독신청이 불가능 하기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최초의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고 추후 발생한 배우자로 부터의 극심한 학대까지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분의 경우를 보건데 현 상황에서는 3번의 내용 (배우자의 학대)에 해당하는것 같습니다. 2010년 4월 22일 만기 이전 90일 이전까지 이혼이 확정되지 않으면 일단 3번(배우자의 학대) 또는 4번 (극심한 곤란) 을 이유로 단독으로 신청하시면 1년동안 영주권자의 신분이 자동으로 연장되고 그 기간동안에 이혼이 확정되면 그 사실을 가지고 최초로 신청했던 단독청원서를 취하하시고 이혼이 확정된것을 근거로 다시 신청하시게 되면 불필요하게 추방재판을 받으시는 일을 방지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배우자의 학대나 극심한 곤란을 증명하는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일은 아니나 사실혼 관계였으며 이혼수속이 종료되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이에비해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지금하더라도 이민국에는 만기 3개월 전에 신청을 하지 말것을 권유하는것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이민국에서 그 신청서를 심사하면서 얼마정도를 살고 언제 이혼은 신청하였으며 언제 그 이혼이 만료되었는지를 보는데에 있어 그 해당 날자/시기가 중요한 것이지 언제 신청을 하였는지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10월중 별거를 할 계획이라면 일단 2010년 1월 에서 4월 사이에 제 3번 /제 4번 의 근거로 단독 신청하시고 이혼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기존 단독신청을 취하하시고 그 이혼수속 만료를 근거로 정식영주권을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5/2009 2:49:34 AM
전문변호사에게 의롸하세요...날로 먹을려고 하지 마시고,,,
답변일 4/26/2009 5:56:46 PM
변호사님의 정성어린 답변으로 기대 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위 댓글을 읽고 제 질문이 좀 많은것 같아서 최대한 질문을 줄였었는데..
처음에 올린 질의문 그대로 답변을 해주시니 그저 황송할 따름입니다...

한달 전 남편이 다시 파병지로 떠나고 나서는 아무 의욕이 없어서
혼자 아까운 시간들 맘 아파하고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요....

변호사님 답변으로 이제 힘이 납니다..
다시 정신차리고 지금 일에도 최선을 다할거구요...
또 다른 잡도 구해서 돈도 더 벌고 공부도 얼른 시작해야겠어요...

변호사님께 어떻게 고맙다는 표현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4/29/2009 8:08:45 AM
장 변호사님의 답면에 "법적 근거가 없는 판단"이라고 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문의자를 비롯하여 많은 이민자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이들에 대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이민법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때문에 이민법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는 케이스를 당면할 경우, 이민국에서는 자체적인 "정책"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의 답은 "법적 근거"는 없으나 이민국의 정책에서는 바른 의견을 전달한 것입니다.

장 변호사님께서는 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되 돌아 보시면, 기존의 이민법에 없는 상황을 많이 다루셨을 것으로 알며, 그러한 경우, "법적 근거"는 없지만 이민국 자체, 또는 이민국 직원 개인의 판단에 의해 거부되거나 허락 되는 케이스를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어쩔수 없이 인간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류를 보는 심사관은 개인적인 감정, 지식 등이 있습니다. 인간 실수로 서류가 잘 못 처리된 경우도 있고, 안될 서류가 인간 오류로 서류가 허락된 케이스도 본인은 자주 목격했습니다.

본인과 본 센터는 지난 13년간 이민 업무를 대행해 오며, 약 5년 전 있었던 단 1건의 "거부"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손님의 입장에서 '인간 요소"와 법적 근거를 자세히 분석하여 서류를 대행해 왔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의자에게 도움이 되는 답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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