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경우가 혼자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유로 충분할런지요...
남편의 성향을 파악할수 있는...자료로는
남편이 보낸 이메일..싸울때녹음한음성파일, 파병전에작성한 WILL, 주변사람들의 진술서 등 ...제 결혼생활에 대한 자술서로도 사유가 충분할까요?...
문의자께서는 두 사람이 신청해야 하는 조건을 "면제" 요청하여 홀로 10년 기간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옵션이 없는 듯 하니) 신청은 아무나, 언제던지 할 수 있습니다. 단, 그 누구도 결과에 대하여 100% 확신을 갖고 된다 안된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초점은 확률을 높이는데 두게 됩닙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때문에 안될 가능성이 있음), 확실하게 된다고 장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확률을 높이고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은 신청인과 신청인의 케이스를 맡아 도와 줄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울러, 서류를 잘 준비하여 제출하여도 서류를 심사하는 이민관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케이스입니다. (배우자께서 지금 미국 정부에서 가장 존경하고 혜택을 주는 대상자인 미국 군인이라는 점도 문의자께 도움이 되지 않는 사실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객관성이 있는 법에 의하면 안될 소지가 있는 상황이며 (정상적인 법은 두 사람의 서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에 처한 영주권자가 스스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는 이민법에 의거하여 신청하는 케이스가 되겠는데, 이럴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이민관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도록 법이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케이스임을 받아 들이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스스로 신청을 하신다면 확률을 높이는데 취중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이민법을 근거하여 주어진 상황과 증거물을 글로 잘 설명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때문에 위에 제시한 증거물 들을 분석하여 이민관을 이해시켜 줄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파악해야 문의자께 가능성 여부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2. 진실한 결혼이었다는 증명서류로는
집공동명의, 차공동명의, 차보험증, 공동계좌 체크북...결혼기간중 찍은 사진, 결혼식 사진 등.. 남편이 가져가기 전에 제가 혹시 몰라서 스캔 떠놨었거든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3. 모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이때 신청을 해야
제 영주권 만료일(2010년 4월 22일)전에 거부결과 통보를 받을수 있어서 불체자 신분을 면할수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만약 거부된다면 만료일 전에 통보받아서 불체자 신분이 아닌상태로 한국으로 돌아갈수 있다는 말씀인듯)
이게 정확히는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되거든요...
>정확한 자문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문의자께 피해를 줄 수 있는 자문이라고 판단 되어 집니다. 첫째, 2년 만료되기 3개월 전서부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이혼 신분을 이민국은 그 전에 알기 원치 않습니다. 2010년 4월 22일이 만기라면, 2010/1/22일 이후에 신청서를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류가 일찍 제출될 수록 거부될 확률이 높아 지는데, 지금 신청을 제출하는 것은 거의 자살 행위와도 같습니다!!! 때문에 (10년 기간 영주권 취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혼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문의자께는 더 유리할 것이며, 이혼을 일찍 (지금)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민국에는 만기 3개월이 되기 전에는 신청을 하지 말 것을 제안드립니다.
>미리 신청을 해야 불체 신분을 면할 수 있다는 조언은 타당성이 없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만약 3개월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혹 거부되는 판단이 나올 경우, 당장 불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민국은 불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출국하도록 지시, 또는 안내를 해 줄 것입니다. 아울러 "불체" 를 면하는 방법은 다른 차원에서 찾아 볼 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10년 기간 영주권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되는 것이 이민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어떻게 작용할지도 보아야 합니다.)
4. 그런데 저는 최대한 미국에서 오래 살고 싶거든요..
그냥 제가 신청해야 하는 기간에(2010년 1월 22일 이후) 신청하면 못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더 연장이 된다 하니...
맘같아선 1년 9개월 기다렸다가 신청을 하고 싶은데요..
아님 남편과 10월쯤에 별거를 할건데..그때 영구영주권 접수하고 이혼도 합의이혼으로 진행시킬려고 맘먹고 있거든요..
지금신청하는것..../ 2009년 10월쯤에 신청하는것.../ 2010년 1월에 신청하는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나마 미국에서 오래 살고 싶다면 2010년 1월에 신청하는것이 나은가요..?
>위에 드린 글이 답이 되지요.
한 가지 구분을 할 점이 있습니다. 별거와 이혼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 집니다. 때문에 "별거" 상태에서 신청이 들러가면 이혼 상태에서 신청을 넣는 것 보다 '10년 기간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있어 문의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5.남편이 11월에 파병에서 돌아온다면 먼저 이혼부터 진행할수도 있는데요...
그렇다하더라도 제가 2010년 1월에 영구영주권 신청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님 이혼절차를 밟기 전에 영구영주권을 미리 (10월쯤) 신청을 해야 할까요?..
영주권 신청하고나서 만약 거부결정이 나고 추방재판으로 넘어갔을때..그때 이혼소송을 이유로 강제추방의 날짜를 연기할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을 봐야하나요...
"별거", "이혼 신청 중", "이혼" 만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10년 기간 영주권이 신청된 때에 "이혼 신청 중"이라면 "이혼 만료 상태" 보다도 더 문의자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6. 거부결정이 나면 언제부터 불체자가 되나요?...
글을 읽어보니 불체자의 신분으로 6개월 미만으로만 미국에서 산다면
나중에 미국에 못들어오는 사태는 없을것 같은데..제가 맞게 이해한건가요..?
예, 맞습니다.
7. 불체자 신분으로는 소셜번호로 일하고 월급받는게 불가능한가요?..
캐쉬잡을 구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요....
여기 텍사스에서는 불체자 신분으로도 학교를 다닐수 있다하던데..
이건 좀 이해가 안되는게 불체자가 학교에 다녀도 신고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요...? 나중에 불체자가 되더라도 학교를 다닐수 있다면 다닐려구요...
이떄도 6개월이상 1년 미만../1년 이상의 룰을 적용받나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소셜 번호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불체자가 된 다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학교와 관련된 법은 주로 주법에서 다루기 때문에 어떤 주는 붑체자도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척 제한된 공부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6개월/1년 법은 누구에게나 언제던지 적용됩니다.
끝으로:
>같은 정보를 갖고도 누가 어떻게 문의자의 입장을 대변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크게 좌우 됩니다. 의뢰인을 선택 할 때 무척 신중할 것을 꼭 제안드립니다!
>이민국은 영주권을 발급한 후, 왠만해서는 앗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혹 시민권자가 고발을 해도 꼭 시민권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혹 배우자가 지금 이민국에 문의자를 고발한다 하여도 이민국은 지금 당장 문의자께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을 확률이 무척 큽니다.
>법이 문의자께 주는 보호가 있으니 지금부터 생활에 열중하십시오. 10년 영주권을 신청할 때 그 당시 문의자께서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을 보일 수 있으면, 이 점도 크게 문의자에게 유익하게 작용됩니다. 실망과 두려움을 제쳐 두고 생활 터전을 굳건히 다지는데 열중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만약 서류가 거부 되더라도 추방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거주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는 문의자들이 혹 피해자라고 판단이 되면 옹호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대변해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상황 판단이 중요합니다.
본 센터는 이민국 담당자들과 직접 매달 2회 회의를 갖고 정확한 정보를 얻어 서류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혹 추가 자문이 필요하시면 ksc.chip@sbcglobal.net로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